[인천시]2023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공고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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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시]2023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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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인드엔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3-02-13 14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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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

  가. 지원 총액: 1,040,000,000원(금십억사천만원)
    ※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
  나. 지원 기간: 2023. 3. ~ 2024. 2.
  다. 학생(1인당) 지원금: 정신건강 300만원 이내 /자살시도 학생 중 신체 상해 300만원 이내

  라. 대상 기관
      연수구 - (주)마인드엔  (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97.이리움2프라자 303 호)
      부평구 - (주)마인드엔심리센터(부평점) (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18.대경프라자 604호)
      서구 - (주)마인드엔심리센터(서구점) (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10-16 청라마르씨엘 604호

2. 치료비 지원 대상
  가. (자살시도 학생) 자살시도 한 학생 중 학교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  나. (고위험군 학생) 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
    ※ 자퇴 및 퇴학 발생 시,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중단(예: 10일 자퇴 시, 9일까지 지원)

 3. 지원 제외 학생
  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아동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)
  나. 기타 기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(구청, 교육청, 드림스타트, 지역사회서비스 등)
    ※ 중복 지원 불가
4. 치료비 지원 기준
범위
정신건강 관련 상담·치료
(자살시도) 신체상해 치료
한도

1인당 300만원

기준
· 검사비: 40만원 이내(최초 1회)
· 고위험군 치료비: 주 1회, 5만원 이내
· 자살시도 치료비: 주 2회, 총 10만원 이내
· 지원기관: 병·의원, 상담센터
· 치료 범위: 골절, 음독 치료, 신체상해, 응급실 치료 등
· 자살시도 사안보고서 필수 제출
· 병·의원 치료비 한정, 비의료기관(병원부설기관포함) 치료비 지원 불가
  ※ 종합심리검사·상담비 지원: 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
  -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
  - 지원 범위 초과액 및 기준 미적용 사항은 본인 부담
  - 병·의원 입원 시 횟수 및 금액 한도 없이 청구가능하나, 지원금 범위(300만원) 초과 시 지원청 담당자와 협의
  · 입원 치료로 인한 지원금 범위 초과의 경우 교육청 심의위원회 협의 후 결정됨
  · 추가 서류* 필수 제출
    * 입원을 통한 지속 치료 필요 내용이 명시된 전문의 소견서, 추가지원신청서[서식 6]
  -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5. 신청 및 문의
  -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,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,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, 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,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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