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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 > > > > 가. 지정기간: 2023. 3. 1. ~ 2024.2.29.(1년) > > ※ 기관 평가(상담실적, 만족도 등)을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> > 나. 사업내용: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검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 > > > >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> > > > 지정기관은 > > 연수점 - (주)마인드엔 032-821-9200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97.303 (청학동, 이리움2프라자) > > 부평점 - (주)마인드엔심리센터(부평점) 032-513-6600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18.604 (삼산동,대경프라자) > > 서구점 - (주)마인드엔심리센터(서구점) 032-513-8900 인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-16, 604,605호 (청라마르씨엘) > > > >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> >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기준 > > 1. 지급기간 :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, 일시보호 기간은 30일 (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) > > 2. 지급액 > > - 심리평가는 초기 1회로 50만원 이내 지급 (단, 공제회가 심리 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의 비용은 추가 인정) > > - 상담 및 치료 비용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> > > > 학교폭력 피해지원비 청구 관련 문의기관 > > -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> > 인터넷주소 : http://incheon.ssif.or.kr > > 전화번호 : 032-437-7900 > > 방문주소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8번길 23(주안동, 유성빌딩 3층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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